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높이 15m 이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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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방음벽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하는 등의 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미터가 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주거지, 입체 도로 등 화재 취약 구간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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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imbc/20250418101210036kqpz.jpg)
국토교통부가 방음벽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하는 등의 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미터가 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주거지, 입체 도로 등 화재 취약 구간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병원 등 주변 특성에 따라 녹지공간, 방음림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발맞춰 기준 체계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도로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23년 1천4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방음벽은 연장 1천373㎞에서 1천556㎞로 늘어났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07699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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