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20대 현역군인…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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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를 나와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후 가족과 대화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C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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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k/20250418085407937cguq.jpg)
대전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박우근)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및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선 범행 직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경찰관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자해 우려가 있어 병원에 동행했으며, 봉합수술 후 병실에서 A씨가 모친에게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씨가 정신적 혼란 상태였으며 경찰이 개인적 판단으로 사적인 대화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A씨가 장기간 은둔 생활을 하면서 범죄 관련 영화를 다수 접한 영향으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검찰은 정신감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C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받았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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