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때 불허했던 지귀연 재판부, '피고인석 윤' 촬영 허가
[앵커]
첫 번째 재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한 건지, 재판부가 다음 주 재판에서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첫 내란 형사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론 노출을 피한 채 지하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못 들었다"며 "다시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법정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비판을 의식했는지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두 번째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규칙에는 피고인이 반대해도 재판장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대했지만 법원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전례에 따라 재판이 시작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고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첫 재판처럼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오늘(18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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