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 입장 "입증 책임은 하이브 몫"

신영선 기자 2025. 4. 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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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서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이번 사건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간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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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서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7일 "이미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 두 차례 서면으로 반박했으며, 하이브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가 변론기일 직전 추가로 제출한 세 건의 서면에 대해서도 추후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은 이번 사건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간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된 사실 자체에는 동의했으나, 귀책사유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이다.

이번 소송으로 어도어 지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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