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소된 ‘윤석열 사건’도 소급?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재명 싱크탱크, 검찰개혁안 구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
‘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보고서에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효력을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넣는 안이 담겼다. 소급 적용 부칙으로 불법 수사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절차법은 형벌법과 달리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이런 안이 현실화해 공수처 주도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내란 종식’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공수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다만 성장과통합 관계자는 “보고서에 담긴 정책이 그대로 이 후보의 공약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성장과통합은 캠프 싱크탱크가 아니며 해당 내용은 캠프 공약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한 군데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보복 수사’ 우려에 대해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분명히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다른 이유로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거나 이런 걸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장과통합의 공수처 개혁안에는 공수처 검사 인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검찰청 검사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고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이어진 구속기간 산정 문제도 지적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범죄에 대해선 검찰청 검사처럼 20일,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범죄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처럼 10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방안,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경찰·공수처·중수청이 하나의 사건에 경합하면 조정하는 독립기구 설치, 부당한 재판·기소를 벌인 판·검사를 제재하는 ‘사법위원회’ 설치,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개헌 등의 구상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처럼 검찰만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다면 구속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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