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걸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혜주)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은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달의소녀 측 소송대리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했는데 해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주장인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부를 일본 한 연예기획사에 양도했다며 2023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바 있는데, 법원은 이 통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소송대리인은 전했다.
이들은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2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이 됐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뒤 2023년 8월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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