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2t이상 로더도 농업용으로 분류해야”

김민지 기자 2025. 4.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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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로더'의 관리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담당 기관의 실수로 농가에 수백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돼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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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규정돼 정기검사 필수
고지 불충분…부당 과태료 부과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서 3306㎡(1000평)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는 박옥규씨(66)가 가축분뇨를 치우거나 조사료를 옮길 때 흔히 사용하는 ‘로더’를 몰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로더’의 관리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담당 기관의 실수로 농가에 수백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돼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서 3306㎡(1000평)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는 박옥규씨(66)는 2월 홍성군으로부터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2월 로더 정기검사 안내장을 받고 올해 1월에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검사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로더는 조사료를 옮기거나 가축분뇨를 치울 때 사용하는 기계로, 중량 2t 미만은 농업용이지만 2t 이상은 건설용으로 분류된다. 건설용 로더는 농기계와 달리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씨는 검사기간이 지난 뒤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이후 박씨는 이번 일이 건설장비 검사기관인 대한건설기계관리원(이하 관리원) 측이 규정에 따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임을 확인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검사기간 만료일 31일 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만료 후 11∼20일 이내 3회에 걸쳐 안내·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원 측이 시스템 오류로 박씨에게 정기검사 고지를 우편으로 단 1회만 보낸 것이다.

박씨는 “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으니 과태료를 낼 수 없다고 말했지만 군은 과태료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절반으로 감액해주겠다고만 하더라”면서 “다른 농기계와 달리 매번 정기검사를 받는 것도 불편한데 억울하게 수백만원의 과태료까지 내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군 건설기계과 관계자는 “올해 1~3월 정기검사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2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관리원 관계자도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정기검사 고지 방식을 개편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기생 홍성낙농축협 조합장은 “부당한 과태료로 시름하는 농가가 얼마나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사 안내 방식도 분실 위험이 있는 우편으로만 할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등 고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참에 2t 이상 로더를 농업용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하면의 한 축산농가는 “요즘 2t 이상 로더를 안 쓰는 축산농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건설기계로 분류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단순히 중량에 따라 건설용과 농업용을 나누는 건 아니다”면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농업용 기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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