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 수령하려면 보험대출 상환부터”

류현주 기자 2025. 4.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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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7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관련 민원도 증가해 금감원이 보험계약대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위 사례의 경우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기간은 연금을 개시하기 이전의 보험 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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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A씨는 가입한 연금보험(종신연금형) 계약에 연금을 청구했는데,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안내에 당황했다.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연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7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말 68조1000억원, 2023년말 71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민원도 증가해 금감원이 보험계약대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위 사례의 경우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기간은 연금을 개시하기 이전의 보험 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은 연금 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클 경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 자체를 미납했을 때 발생하는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다. 따라서 장기간 이자를 미납한다면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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