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 개조 기준 변경…도내 정당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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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한 도내 각 정당이 촉박한 선거 일정 속에서 개정된 선거 유세차 기준까지 맞춰야 해 제작에 비상이 걸렸다.
유세차 제작에만 3주 정도 소요되는데다 규정을 미준수하면 선거운동 기간(5월12일~6월2일), 유세차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유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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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한 도내 각 정당이 촉박한 선거 일정 속에서 개정된 선거 유세차 기준까지 맞춰야 해 제작에 비상이 걸렸다.
유세차 제작에만 3주 정도 소요되는데다 규정을 미준수하면 선거운동 기간(5월12일~6월2일), 유세차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유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불법 개조 유세차량의 거리 활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 ‘일시적 튜닝’ 기준이 담긴 시행규칙을 본격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튜닝 후 길이, 너비, 높이, 등화장치 등이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총중량은 제작사 허용 기준을 넘을 수 없다. 하대길이 연장은 45.5㎝에서 최대 73.7㎝까지 가능하며, 완성된 차량 길이가 최대 3315~4437㎝를 초과할 경우에는 튜닝 승인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상복구 명령과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도내 각 정당들은 개정안 기준을 꼼꼼히 살피며, 대선 유세차 점검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비교적 발빠르게 준비 중이다. 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이 조기 인지 후, 2월부터 유세차 제작 등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며 “현재 업체들과 실무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도당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유세차 제작 등 후속 대응은 다소 늦은 상태다. 도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대선 일정으로 준비가 부족했지만, 신속히 기준에 맞춰가고 있다”며 “문제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 간이다. 유세차 제작에는 통상 2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도당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간 셈이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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