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청사 토지보상 70%…‘공익성’ 인정 땐 수용권

심예섭 2025. 4. 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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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청사 토지 보상률이 70%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산업단지계획의 최종 관문 중 하나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신청, 연말까지 수용재결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9일 중토위에 '공익성 심의'를 신청했다.

이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필지가 있을 경우 6월 중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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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개 필지 중 164개 협의 완료
도, 중토위에 공익성 심의 신청
내달까지 사업인정고시 계획

강원도 신청사 토지 보상률이 70%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산업단지계획의 최종 관문 중 하나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신청, 연말까지 수용재결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율은 70.6%(필지 기준)다. 보상 대상인 총 232개 필지 중 164개 필지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

도는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9일 중토위에 ‘공익성 심의’를 신청했다. 공익성 심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사실상 산업단지계획의 최종 관문 중 하나다.

공익성이 있다고 검토될 시 협의를 마치지 못한 68개 필지에 대한 수용권이 강원도에 주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신청사 건립사업은 공익성을 담보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원도는 5월 말까지 공익성 심의를 마치고 사업인정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필지가 있을 경우 6월 중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용재결 신청 이후엔 중토위가 제3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만약 중토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강원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시 중토위의 감정평가액으로, 낮다면 강원도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수용재결 절차는 올 연말까지 진행되며, 만약 소유주가 재결된 감정평가액마저 수용하지 않으면 강원도는 이를 법원에 공탁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 도지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강원도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강원도는 이같은 절차를 마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진입도로 착공과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예상 준공 시기는 2029년 하반기다. 도 관계자는 “이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주자 택지 조성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도민들에게 열린 소통공간이 될 수 있는 신청사가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4995억원이 투입되는 신청사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공공청사용지 내에 총면적 11만4332㎡ 규모로 들어선다.

본청(9층)과 강원도의회(4층), 도소방본부, 직장어린이집, 편의시설(카페·라운지·도서관·건강증진센터), 부속시설 등으로 각각 별개의 건축물이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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