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도급 비율 32%’ 도내 업체 외면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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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 서면대교 건설 공사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된 가운데, 강원도가 지역 업체 참여 지분을 법령이 보장하는 것보다 낮춘 것도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외면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7일 강원도가 조달청을 통해 지난달 28일 발주한 국지도70호선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 입찰공고서를 보면 이 공사에 적용된 지역공동의무도급 비율은 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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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수주 금액 180억원 감소
도 “비율 낮춰야 도급 적용 가능”
건설사 “법령 보장 최대치 맞춰야”
속보=춘천 서면대교 건설 공사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된 가운데, 강원도가 지역 업체 참여 지분을 법령이 보장하는 것보다 낮춘 것도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외면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이 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80억원 가량 감소했다.
17일 강원도가 조달청을 통해 지난달 28일 발주한 국지도70호선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 입찰공고서를 보면 이 공사에 적용된 지역공동의무도급 비율은 32%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강원도에 있는 건설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리고, 도내 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을 32%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내 건설 업체가 공사금액(1085억원)의 32%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 제도는 지역 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다. 주요 건설사가 지역 건설 공사를 수주할 때 해당 지역 업체와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강제하는 셈이어서, 유력 건설사의 공사 독점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규모가 작은 강원도 건설사들은 이 제도를 통해 대형 공사 시공 경험을 쌓고, 매출을 일궈낸다.
논란은 강원도가 법령이 보장하는 최대치(49%)보다 낮게 지역공동의무도급 비율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지방계약법과 행안부 지침을 보면 계약담당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원칙은 최소 40%다. 단, 공동도급 비율에 비례하는 공사능력을 갖춘 업체가 지역에 10곳 미만이면 지역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32%까지 낮춰야 공사 능력을 갖춘 업체 수가 10인 이상이 넘고, 이에 지역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지자체 재량을 담은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에서 지역 업체의 공사 능력을 평가할 때 3배를 가산한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도내 건설사 시평액(토목분야) 기준, 강원도가 최대로 적용할 수 있었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은 43%까지 뛴다.
도내 A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보면 공사 능력을 갖춘 업체가 지역에 10인 이하여도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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