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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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령인구 급감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매년 폐교 수가 급증(본지 4월 16일자 1면)하자 정부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계기로 그동안 미활용 중이던 폐교들이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돼 학교가 사라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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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령인구 급감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매년 폐교 수가 급증(본지 4월 16일자 1면)하자 정부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작성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폐교는 공유재산이기에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게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가 가능함에도 그동안 일선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6가지 용도(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귀농어촌 지원,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우선 활용해 왔다.
하지만 폐교활용법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폐교를 5년 이상 미활용하고,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자체에 무상대부가 가능해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배포, 앞으로 폐교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매각·대부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계기로 그동안 미활용 중이던 폐교들이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돼 학교가 사라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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