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보궐선거 없다…"관리비용 190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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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 비용이 190억원에 달하는 점 ▲선거일(2025년 10월1일)부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30일)까지 잔임 기간이 짧은 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돼 사회·재정적 부담이 낭비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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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1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홍준표 시장 퇴임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11. lmy@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ewsis/20250417234153593zime.jpg)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 비용이 190억원에 달하는 점 ▲선거일(2025년 10월1일)부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30일)까지 잔임 기간이 짧은 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돼 사회·재정적 부담이 낭비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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