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골칫거리’ 방치 전동 킥보드 강제 견인한다
4개월간 민원 250건 접수 … 지난해 같은 기간比 495% ↑
공유킥보드 보편화 불구 불편사항도 ↑ … 효과적 정책 필요

[충청타임즈]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인도의 골칫거리' 전동 킥보드에 대해 청주시가 강경대응에 나선다.
17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강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충북대학교와 동남지구 등 PM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의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PM이 발견되면 PM 업체에 수거요청을 한다.
이후 업체에 1시간3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수거를 하지 않을 시 킥보드를 견인해 오창읍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보관한다.
견인 되는 전동 킥보드에는 2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며 보관료는 따로 없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등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와 버스정류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이다.
이렇게 시가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것은 시민 불편 민원 때문이다.
올해 4개월동안 시에 접수된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민원만 250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무려 495%나 늘어났다.
또 청주시가 지난 1월 청주시선에서 '일상 속 불편사항 개선 또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킥보드 단속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2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시민들은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킥보드(PM) 전용 주차장 확충과 불법주차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난 뒤 실효성을 분석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청주 지역 5개 PM 업체들과 추가적인 간담회를 열어 단속 유예 시간 등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사업 시행 전에는 PM 업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일부 나왔으나 유예 시간에 대부분 수거가 가능해 큰 불만의 목소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무단 방치된 PM을 견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형 공유 킥보드가 보편화됐지만 그로 인한 불편사항도 많아 강하게 규제할 생각이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보완해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청주시 공유킥보드 불편민원 신고방'을 통해서도 킥보드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시민이 해당 채팅방으로 사진 등과 함께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견인 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PM 업체에 수거요청을 하고 있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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