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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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올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게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에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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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올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게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삭제 요청 부분 등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이 사건 동영상 등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에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그뒤 쯔양은 과거 남자친구의 폭행 등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김씨는 이러한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협박 및 강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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