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법·상법, 재표결 끝 폐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과 내란 특검법 등 7개 법안에 대해서 오늘(17일) 국회가 재표결했지만,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앵커>
<기자>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등 총 8개 법안입니다. 기자>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과 내란 특검법 등 7개 법안에 대해서 오늘(17일) 국회가 재표결했지만,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전에 특검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등 총 8개 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고,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초중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재표결에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로 3표가 모자랐고, 상법 역시 찬성 196표로 폐기됐습니다.
재표결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대선 전에 특검법 처리를 재추진할 거냐는 질문에 정해진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8개 법안들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저희 지금 원내지도부는 (검토) 안 하고 있어요.]
다만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내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라 대선 전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연준)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 '중원 싸움' 가열…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운영"
- '이재명 꺾겠다' 한목소리…'윤석열 손절론'도 고개
- 또 '의사 봐주기' 논란…"환자에 대한 배신"
- 의대 모집인원 결국 원점…증원 정책 '백지화'
- 속옷만 입고 "나 미국인, 찍어!"…한밤중 병원 난동, 결국
- 뭉툭한 다리들로 꾹꾹…"사체 먹고산다" 해저서 포착
- 신호 기다리다 '벌컥'…"잠시만요!" 횡단보도 뛰쳐가더니
- [영상] 수상한 5건의 화재, 현장에는 항상 그녀가…소름 돋는 '방화범' 정체
- 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50대 남성 징역 30년
- "기자 손목 잡아 끈 권성동 사퇴해" 영상 공개되자...국민의힘 입장은?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