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 모습 공개한다…"생중계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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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다음 주 월요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정계선 당시 재판장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1차 공판) : 지금 촬영 중이신데, 이제 재판을 시작하려고 해 퇴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례적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지하 주차장 출입과 관련해서도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내일(18일) 지하 주차장 이용 허가 여부를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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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다음 주 월요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앞서 첫 공판 때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면서 재판 시작 전까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법조 영상기자단과 사진 기자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은 뒤,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습이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비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추후 신청 시 허가 여부를 재판단하겠다"고 했고, SBS 등 법조 영상기자단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촬영을 허가해달라"며 다시 신청서를 낸 지 이틀 만에 촬영을 허가한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쳤다며,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과 변호인들의 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첫 형사 재판 당시처럼 촬영은 허가하되, 생중계는 불허했고 재판 과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계선 당시 재판장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1차 공판) : 지금 촬영 중이신데, 이제 재판을 시작하려고 해 퇴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례적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지하 주차장 출입과 관련해서도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내일(18일) 지하 주차장 이용 허가 여부를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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