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 성폭행 시도' 군인,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경찰 증언

유혜인 기자 2025. 4. 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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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는 경찰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및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공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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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는 경찰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및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자해 및 도주 우려로 A 씨와 함께 병원에 동행한 경찰관 B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B 씨는 "당시 A 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 손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부모님과 함께 병원 입원실에 있었는데, 부친에게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며 "A 씨가 모친에게 '누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모친이 다시 심신미약 진단 여부에 대해 묻자, A 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에 다녀왔다'고 답했다"며 "병실 내부에서 이를 듣고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라 범행을 저지른 A 씨나 그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일정 간격을 두고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 오히려 A 씨의 정신상태가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겪었고, 여러 영화를 많이 본 상태에서 범죄 영화 등에서 본 심신미약 용어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채택,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여성 C(20대) 씨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C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C 씨의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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