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결정
한성희 기자 2025. 4. 17. 19:43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쯔양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박 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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