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로 근절해야

충청투데이 2025. 4.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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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고도화가 범죄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지인이나 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가위 폭발적이다.

대전경찰청의 검거 인원은 전국 963명 대비 22%가 넘는 수치로 지역 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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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고도화가 범죄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지인이나 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가위 폭발적이다. 가해자들은 단순 장난이라 치부하며 성범죄를 일삼지만, 그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7개월간 집중 단속을 통해 텔레그램 '겹지방' 운영자를 포함해 214명을 검거하고, 3만 6000건이 넘는 성착취물을 삭제했다.

대전경찰청의 검거 인원은 전국 963명 대비 22%가 넘는 수치로 지역 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충격적인 것은 피의자 67.5%가 10대 청소년이고, 10대와 20대를 합하면 94%에 달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장난처럼 여기고 범죄를 쉽게 저지른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윤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편집 피해자 수는 1만305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피해자의 78.7%가 10대와 20대이며, 특히 이 연령대의 합성·편집 피해 비율은 92.6%에 달한다. 유포 불안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히며, 딥페이크 영상의 '삭제 골든타임'이 3개월 내임을 감안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딥페이크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도 일조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1심 판결을 받은 가해자 159명 중 절반가량(47.17%)이 집행유예에 그쳤다. 형량도 대부분 1~2년 이하에 불과했고,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가해자의 전과 여부보다 범죄의 반복 가능성,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양형 판단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처벌 강화와 법적·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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