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도봉역 벤츠 난동, 李아들 아냐…허위정보 유포자 고발”
이혜원 기자 2025. 4. 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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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 후보 가족 간 연루설을 제기한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 캠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그러나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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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 후보 가족 간 연루설을 제기한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 캠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그러나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의 난동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벤츠 차량은 수차례 앞뒤로 움직이며 다른 차들과 경찰차를 들이받는 모습이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운전자가 고위 정치인 자제 등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됐으나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캠프는 18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의혹을 받는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후보 캠프는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음해와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늑장 수사로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해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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