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5인,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의소녀 멤버 전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달의소녀 소속 고원(박채원)·여진(임여진)·올리비아혜(손혜주)·이브(하수영)·하슬(조하슬)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달의소녀 멤버 12명 전원은 소속사를 떠나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달의소녀 멤버 전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의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과 각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소속사가 부담하게 됐다.
원고들은 주의적 청구로 전속계약의 무효화를, 예비적 청구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의소녀는 총 12명으로 2017년 데뷔했다. 2022년 멤버 츄(김지우)의 탈퇴를 계기로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츄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으며, 김립·진솔·최리·희진 등도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이달의소녀 멤버 12명 전원은 소속사를 떠나게 됐다.
방보경 (hel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주일 간 228톤?” 尹부부, 파면 후 관저 수돗물 사용량 보니
- 4년간 집값만 102회 왜곡…文정부 전방위 걸친 통계 조작
- "휑한 머리 살아나"…'마법의 샴푸' 2탄 순식간에 동났다(영상)
- '똥 기저귀 싸대기' 때린 학부모 2심 뒤집혔다...실형에 오열하며 쓰러져
- "수천억 세금 무서워"…코인 채굴 업자들 패닉 빠졌다는데
- “20회 걸쳐 1억원 받았다”…실업급여,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 젖병 씻던 사장 아내 성폭력 후 도주한 직원
- JP모건 “한국은행, 5월 포함해 분기별로 25bp씩 인하할 것”
-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도 ‘정원 5058명’ 유지…갈등 뇌관 우려(종합)
- "그런 말 하지 마"…팽현숙 울고 최양락 말리고 [뒷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