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와 법정 갈등 계속...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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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前)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에 재차 반박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17일 이날 진행된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민희진 측은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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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前)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에 재차 반박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17일 이날 진행된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이브가 변론기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11일, 14일,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 제출했음을 지적한 민희진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희진 측은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주요 쟁점은 '풋옵션 행사 여부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나,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풋옵션을 행사했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이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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