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세금 충당"…임대인 脫전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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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아파트는 순수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미만)보다 보증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반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 등이 더 많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넘어왔다"며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차료를 내는 식의 월세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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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월세보다 보증부가 많아
아파트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예금금리가 떨어진 데다 부동산 세금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임대인이 늘고 있어서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면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 1~2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42.2%)보다 2%포인트 늘었다. 서울만 봐도 월세 비중이 41.6%에서 43.8%로 증가했다.
아파트는 순수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미만)보다 보증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반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 등이 더 많다. 전셋값이 높다 보니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넘어왔다”며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차료를 내는 식의 월세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면적 123㎡는 지난달 월세 430만원(보증금 15억원)에 신규 계약을 맺었다. 대치동 ‘대치삼성’ 전용 84㎡는 보증금 5억원, 월세 200만원에 계약됐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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