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5인, 소속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정하은 기자 2025. 4. 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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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달의소녀 멤버 고원, 여진, 올리비아혜, 이브, 하슬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은 수익정산 등의 문제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갈등을 겪다 2022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23년 8월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년 8개월 만에 일부 승소함에 따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나게 됐다.

이들 외에도 12명으로 데뷔한 이달의소녀는 2022년 멤버 츄의 탈퇴 이후 줄줄이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츄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또 다른 멤버인 김립, 진솔, 최리, 희진 등도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hll.kr

사진=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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