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80%로 낮춘다더니… 생숙 6만실 '벌금폭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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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의 이번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준공 전 생숙 용도변경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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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0% 이행강제금 내야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준공 전 생숙 용도변경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 회부가 안 돼 법안을 논의하려면 전체회의부터 열려야 하는데 다음 주 전체회의에도 안건 상정이 안 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언제 통과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초 정부 '청원 입법'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사용승인 전 생숙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현행 100%인 동의율 조건을 '5분의 4 이상(80% 이상) 동의'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레지던스 오피스텔 용도변경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 등을 대폭 푼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준공 전 레지던스의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려면 계약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계약자 전원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준공 전 용도변경 동의율을 80%로 낮추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해당 개정 법안의 부칙을 보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6월에 처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행은 12월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계획이다. 준공 전 생숙의 경우 법안 통과 지연으로 올 9월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공사 중인 생숙은 약 6만실로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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