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80%로 낮춘다더니… 생숙 6만실 '벌금폭탄' 위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의 이번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준공 전 생숙 용도변경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0% 이행강제금 내야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준공 전 생숙 용도변경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 회부가 안 돼 법안을 논의하려면 전체회의부터 열려야 하는데 다음 주 전체회의에도 안건 상정이 안 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언제 통과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초 정부 '청원 입법'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사용승인 전 생숙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현행 100%인 동의율 조건을 '5분의 4 이상(80% 이상) 동의'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레지던스 오피스텔 용도변경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 등을 대폭 푼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준공 전 레지던스의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려면 계약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계약자 전원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준공 전 용도변경 동의율을 80%로 낮추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해당 개정 법안의 부칙을 보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6월에 처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행은 12월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계획이다. 준공 전 생숙의 경우 법안 통과 지연으로 올 9월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공사 중인 생숙은 약 6만실로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구직 여성 연이어 시신으로…남성 정액 발견
- 이용기 국힘 대전시의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 "시동생과 불륜 아내, 시아버지와도 관계" 유재석도 말문이…
-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중
- "故 김새론, 2018년 김수현과 교제? 당시 유명 아이돌 멤버와 사귀어"
- 진서연 "남편, 이태원 클럽서 흔들다 만나…3개월만에 혼인신고"
- 손흥민에 3억 뜯어낸 협박女, 무속인에 8천만원 입금.."우리도 협박 당했다" 주장, 무슨일?
- "낮에는 환자 진료, 밤에는…" 中여의사, 이중생활 이유가
- '필리핀서 손 묶인채 마약 강제 투약 주장' 김나정, 4개월 만에 SNS 재개…미소
- 부모 60억 집 사준 김재중 "동료 연예인 질타 물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