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 앞 당당히 4차선 무단횡단…관광객도 제주도민도 ‘딱 걸려’
"무단횡단으로 범칙금 부과하겠습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보여주세요."
17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
낮부터 쇼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인 가운데, 그 틈을 비집고 삼삼오오 모인 경찰관들이 기초질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에 멈춰 선 이들은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외국인뿐만이 아니었다. 약 20분 뒤 같은 장소. 한 남성이 역시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길로 도망쳤다. 경찰 2명이 약 150m를 추적한 끝에 붙잡을 수 있었다.
30대 내국인 A씨는 "급한 일이 있어 호루라기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곧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무단횡단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경찰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그 역시 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했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이날 누웨마루 일대, 동문재래시장 일대, 올레매일시장 도내 전 지역에서 내·외국인 기초질서 홍보·단속을 진행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약 1시간 진행된 단속 동안 기초질서 위반 5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외국인이 37건(무단횡단), 내국인이 20건(무단횡단 12건, 교통법규 위반 8건)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는 무단횡단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법규 위반 8건(안전 의무 위반1건, 안전띠 미착용 1건, 안전모 미착용 5건, 중앙선 침범 1건) 등이 있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이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겨알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만 기초질서 위법 행위 총 1361건을 단속했는데, 이 중 87.8%(1188건)가 외국인이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광후 제주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은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많아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 홍보·단속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집중 단속기간 외에도 관광객 밀집 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가시적 순찰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