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밀려난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대책, 공약으로 ‘부활’할까

최미랑 기자 2025. 4. 17. 17: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과 특별법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 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별법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 기관이었으나 이번엔 부실 자산 매입 전문기관인 캠코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전세사기 특성상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피해가 집중되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3~5년씩 법적 분쟁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2만7372명(3월 기준)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재원으로 왜곡된 전세시장을 떠받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 반환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전세보증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세사기의 근본적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세보증채권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행정력도 많이 드는 방식이라 결국 임차인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안이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현행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기한은 2027년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기한 연장 외에도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