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내 군과 경찰 사무실 회수‥계엄 때 부적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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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사당 안에 배정된 군경 사무실을 없애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국회 본관 1층에 있는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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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사당 안에 배정된 군경 사무실을 없애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국회 본관 1층에 있는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의 회의 지원과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한 김 전 단장에 대해 특수공용물손상죄, 특수건조물침입죄, 국회회의장소동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7488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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