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또 부결…자동 폐기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구(舊)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됐으나 결국 부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또한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법안은 구(舊)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18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거대 양당의 대치로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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