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유혜은 기자 2025. 4.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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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이 외에도 상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각각 부결됐습니다.

8개 법안 중 7개 법안이 부결된 가운데,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반대 81표·기권 4표·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 법안에 대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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