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또 부결…'명태균 특검법'도 부결

2025. 4.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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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이 투표해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고,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되돌아와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번 부결로 또 다시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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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외 7개 재표결 법안 모두 부결 방송법 개정안 외 7개 재표결 법안 모두 부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2025.4.17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이 투표해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고,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되돌아와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번 부결로 또 다시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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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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