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또 부결…'명태균 특검법'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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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이 투표해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고,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되돌아와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번 부결로 또 다시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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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이 투표해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고,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되돌아와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번 부결로 또 다시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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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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