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법정에 선 모습 공개… 재판부, 촬영 허가

이근아 2025. 4.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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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입정 장면을 포함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만 공개되고, 재판 진행 과정은 촬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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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인 관심도·알권리 등 고려해"
21일 오전 10시 2차 공판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언론사들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 신청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인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재판 당시에도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입정 장면을 포함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만 공개되고, 재판 진행 과정은 촬영할 수 없다.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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