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법정에 선 모습 공개… 재판부, 촬영 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불법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입정 장면을 포함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만 공개되고, 재판 진행 과정은 촬영할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10시 2차 공판 촬영 허가

12·3 불법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언론사들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 신청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인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재판 당시에도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입정 장면을 포함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만 공개되고, 재판 진행 과정은 촬영할 수 없다.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에서 입 '러브샷' 시켰다"... 조선대 신입생 MT 성희롱 논란 | 한국일보
- "가장 폭력적인 정치인은 누구?" 선거법 구멍에 '편향 설문' 판친다 | 한국일보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인정 "깊이 사과" | 한국일보
- 이국종에 맞장구친 안철수... "문과X들 해 먹는 나라, 이과생이 끝내겠다" | 한국일보
- 매일 붙어지내던 반려견의 습격… 생후 7개월 아기 숨져 | 한국일보
-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의대 2000명 증원 정책 사실상 폐기 | 한국일보
- 샤이니 태민, 노제와 열애설 부인... "친한 동료 사이" | 한국일보
- [단독] 수십 통 전화벨에 여론조사 포비아...작년에만 2700만대 울렸다 | 한국일보
- 데뷔 30년 만에 첫 악역 박은빈 "거친 느낌 내려 드라이도 안 해" | 한국일보
- 문재인은 뚫었다… 이재명 지지율 정말 30%대 '박스권'에 갇혔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