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와 끝까지 간다…'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공방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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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민희진 측의 풋옵션 청구 소송과 함께 병합 심리로 진행된다.
민희진 측은 "풋옵션 소송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행사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은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 하이브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청구 소송과 함께 병행 심리하겠다"고 결정했고 양측 모두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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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민희진 측의 풋옵션 청구 소송과 함께 병합 심리로 진행된다. 병합심리는 여러 관련이 있는 형사재판을 합쳐서 같은 형사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7일 해당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별도로 진행 중인 풋옵션 소송과의 관계를 검토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희진 측은 "풋옵션 소송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행사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은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 하이브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당사자 구성도 다르고 법적 전제와 시점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양측 모두 해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핵심은 누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는가"라며 "피고 측이 아직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입증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풋옵션 청구 소송과 함께 병행 심리하겠다"고 결정했고 양측 모두 이에 동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한편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 2월 '엔제이지(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을 발표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홍콩에서 개최된 '컴플렉스콘 홍콩' 무대에서 신곡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재판부가 어도어 손을 들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뉴진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현재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어도어와 법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하이브,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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