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 키운건데 죄가 되나요”...경찰 “거제씨월드 돌고래 자연 번식 처벌 어렵다”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5. 4.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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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물보호단체가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를 '신규 개체 보유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핫핑크돌핀스 등은 지난해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 2마리가 동물원수족관법 상 신규 개체 보유 금지에 해당한다며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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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물보호단체가 경남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를 ‘신규 개체 보유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거제씨월드 돌고래 체험프로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핫핑크돌핀스 제공
17일 경남경찰청과 핫핑크돌핀스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갖고 거제씨월드가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핫핑크돌핀스 등은 지난해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 2마리가 동물원수족관법 상 신규 개체 보유 금지에 해당한다며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거제경찰서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 전 임신, 시행 후 출산한 돌고래에게도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관련 부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이에 핫핑크돌핀스는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자연번식 개체를 보유한 사정만으로 거제씨월드를 ‘신규 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씨월드에서는 지난해 4월과 8월 새끼 돌고래 2마리가 태어났으며 이 중 1마리는 같은 해 9월 폐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 개장 이후 돌고래가 십수마리의 고래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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