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60억 얻거나 잃거나, 하이브 주주간계약 소송 본질은 '돈'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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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 권리 행사를 두고 다툰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둘째, 주주간계약 당시 민희진이 부여받은 매주 청구권 즉 풋옵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재판부가 이날 주주간계약해지 소송과 더불어 민희진의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들여다 보기로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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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 권리 행사를 두고 다툰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민희진과 하이브 이재상 대표이사는 불참했다.
소송의 쟁점은 첫째,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또는 정상적으로 해지됐는지 여부다. 둘째, 주주간계약 당시 민희진이 부여받은 매주 청구권 즉 풋옵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의 해임 결정이 민희진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희진의 주주로서의 권리도 소멸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희진은 해임이 부적합해 계약이 유효하므로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풋옵션 행사의 유효성을 따지려면 주주간계약해지가 유효한지를 살펴봐야한다는 취지의 소다.
이날 재판부는 주주간계약해지 관련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풋옵션 청구 소송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소송에 연결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병행 심리할 예정이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역시 “우리가 풋옵션을 행사할 때까지 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병행 심리 입장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
과거 하이브는 뉴진스의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민희진(당시 어도어 대표)에게 13배의 풋옵션을 약속했다. 하지만 갈등이 촉발되면서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새로 꾸리고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은 주주간계약해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어도어는 지난해 7월 8일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8월 27일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민희진은 이후인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약 260억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재판부가 이날 주주간계약해지 소송과 더불어 민희진의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들여다 보기로 한 이유다.
다음 기일은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해졌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재판부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독자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 제기도 기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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