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면 내 머리도 풍성?” 믿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식약처 “효과 인정된 식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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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부당 광고·판매한 게시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거 적발됐다.
14일 식약처는 식품 또는 건기식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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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식약처는 식품 또는 건기식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다.
실제 인터넷 검색창에 ‘탈모’ 관련 제품을 검색하면 쇼핑 페이지로 연동된다. 제품들은 저마다 ‘탈모 예방’ ‘풍성한 머릿결’ ‘탈모 영양제’ 등 직접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현재 원형탈모와 지루성 탈모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탈모로 고민하는 이는 더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젊은층에서도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탈모 관련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실제로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다른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도 잘 팔린다”고 말했다.
탈모케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뷰 리서치(Global View Research)에 따르면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은 2021년 약 8000만달러에서 2028년에는 1억5000만달러 규모로 약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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