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피고인 윤석열' 모습 본다…법원, 법정 모습 촬영 허가

정진솔 기자, 한지연 기자 2025. 4.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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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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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안의 중요성·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될 경우에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신청서가 다시 제출되면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과도하게 피고인 편의를 봐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5일 6개 방송사로 이뤄진 법조영상기자단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재차 제출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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