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 사칭 의심’ 해외 쇼핑몰 증가… 소비자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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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일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lululemon)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서 반바지 등을 9만원대에 구매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룰루레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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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일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lululemon)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서 반바지 등을 9만원대에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 금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고 룰루레몬 공식몰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주문 확인이 안 된다는 엉뚱한 답변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가 상품을 구매한 곳은 룰루레몬 공식 사이트와 동일한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한 해외 사칭 쇼핑몰이었다. A씨는 구매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룰루레몬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8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애틀라티카코리아 유한회사)과 협력해 사기 의심 사이트를 찾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표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9개 사이트는 폐쇄됐다.
접수된 상담 건수 가운데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 공식 몰 도메인뿐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과 사진까지 매우 유사했다.
소비자원은 “정상가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제품이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 피해를 봤다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재 내역, 피해 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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