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보다 쉬워진다…"착수 요건 개편"

곽우석 기자 2025. 4.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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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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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9개→15개로 확대
아파트 모습. 대전일보DB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에서 이름이 변경된 '재건축 진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한다.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월 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지만,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국토부 제공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일례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조경시설이 충분치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주민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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