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는 합치, 귀책사유 공방은 계속 [TD현장 종합]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 해지 자체를 놓고는 합치를 이뤘다. 다만 풋옵션, 콜옵션 행사에 영향을 미칠 귀책사유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17일 오후 2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사 소송이니만큼 소송 당사자 참석 의무가 없어 민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다만 양측을 더해 십 여 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 자체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분명히 따질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에게 내용증명상으로 청구한 콜옵션 행사 등을 위해 추가적 법률 문제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양측은 부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대금 소송이 “지난해 7월 8일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를 했을 때 해지가 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풋옵션 행사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11월 해지를 전제로 풋옵션을 달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주주간계약 해지를 놓고 다투다가 “계약위반에 대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서 상대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됐다”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풋옵션 행사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 측은 “상대방은 풋옵션이고 원고(하이브)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은 계약해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규정이 돼 있다. 행사는 했지만 아직 소는 제기하지 않았다. 콜옵션 행사와 상대방 귀책사유 해지가 관계가 있다”라며 법률 다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원고의 해지가 부당하고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면서 대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원고로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와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의 병행 심리 의사를 확인했고 “이견 없다”는 답변이 나오자 병행 심리를 확정했다.
재판부가 신속 재판을 위해 “핵심 쟁점 정리”를 요구하자 민희진 측은 “기본적으로는 원고(하이브)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사건이 아닐가 싶어서 원고 측이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 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 피고(민희진) 측에서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라며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입증 서면을 낼 수 이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자”라며 오는 6월 12일 오후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해지는 이뤄진 상태다. 하이브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민 전 대표는 같은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 사임 입장을 밝히며 주주간계약 역시 해지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양측 모두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주주간계약 다툼의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5년간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으로 알려졌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풋옵션인데,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2023년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40억 원 적자, 2023년 335억 원 흑자이므로,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 풋옵션의 배경이 되는 주주간계약이 신뢰 훼손 등으로 인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위반에 대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며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맞서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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