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특별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에게 생활, 의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생활·의료 지원책 등 담겨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특별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특별법은 재석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에게 생활, 의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은 생활·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게 되고, 또 15세 미만 희생자는 시민 안전 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부대 지원의 길도 열렸다.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경우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보장된다.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의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희생자 추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등은 유가족의 자주 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안전 사고 재발 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수현, 소송비 3800만원 안 냈다?…변호인 “사실무근”
- 서예지, ‘김딱딱’ 전남친 김정현 언급하자 보인 반응에 난리났다
- ‘딸 순산’ 손담비도 했다는데…연예인 자녀 꼭 한다는 ‘이것’
- 태민, 노제와 열애설 부인…“친한 동료사이일 뿐, 억측 자제”
- “잘되는 꼴 보기 싫어”…이동건 카페에 뿔난 인근 사장들, 왜?
- 추성훈 “50억 도쿄집은 아내 명의…돈은 각자 관리”
-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즉시 항고…2심 간다
- “박나래 자체가 위험. 그렇게 방송하면 안돼” 경고한 프로파일러
- 샤이니 태민, 노제와 ‘백허그’ 데이트 사진 확산…소속사 “확인 중”
- “온몸으로 막아” 나영석PD, 비행기서 만취 승객 저지…뒤늦게 알려진 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