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형 중수익 ‘IMA 계좌’ 내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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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없는 중수익형 종합투자계좌(IMA)가 이르면 내년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의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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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운용사 지정한 뒤 내년 출시

원금 손실 없는 중수익형 종합투자계좌(IMA)가 이르면 내년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IMA는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고객들의 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운용하는 상품이다. 예금계좌처럼 원금을 지키면서도 운용 성적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위는 IMA가 증권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 지급 구조·만기·한도 등 세부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IMA는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생겨도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손실을 메워, 고객 입장에서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증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안정적인 종투사에만 사업이 허용된다. 운용 대가로 증권사는 일정 기준 수익률을 넘는 초과 수익에서 30~40%를 성과 보수로 받는다.
앞으로 증권사는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할 때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증권사는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해야 한다. 운용할 때는 총액의 70% 이상을 기업 금융에 써야 하고, 25% 이상은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는 기업금융 공급을 위한 당초 취지를 살리고 대기업이나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IMA는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시장에는 상품이 출시된 바 없다. 증권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의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서 자기자본 8조원 기준을 충족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부터 신청을 받아 IMA를 운영할 종투사를 연내 지정할 것”이라며 “위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아영 기자 aa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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