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부부 모두 15년형 받자 남편은 수감·아내는 망명…페루서 생긴일

임정환 기자 2025. 4.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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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전 대통령 부부가 자금 세탁 등으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과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나디네 에레디아(48)가 브라질 공군기편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페루 제3형사법원이 전날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 에레디아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하자 도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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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얀타 우말라 페루 전 대통령(왼쪽)과 아내 나디네 에레디아. AFP 연합뉴스

페루 전 대통령 부부가 자금 세탁 등으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은 수감됐고 부인은 이웃 브라질로 망명했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과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나디네 에레디아(48)가 브라질 공군기편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에레디아는 그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망명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페루 제3형사법원이 전날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 에레디아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하자 도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페루 검찰에 따르면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43억 원 상당)를 받아 챙긴 뒤 부인과 함께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낸 혐의로 기소됐다.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와 별도로 한때 남미 좌파 아이콘이었던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으로부터 20만 달러(2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페루 검찰은 이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 에레디아 변호인 측은 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 기소와 법원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페루 현지에서는 당국 비호 아래 에레디아가 도피성 망명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페루 외교부는 “페루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외교적 난민으로서 에레디아와 그 자녀의 출국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에레디아에 대한 실형 선고 사실을 알렸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브라질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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