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대통령몫 임명 금지’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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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선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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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7일 후 자동임명 조항도
임기만료 재판관 후임 임명 안되면 계속 업무 수행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선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헌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헌재법 6조 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 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도록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못박았다.
또 개정안에는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선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안의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장기화되고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자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달 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민주당 전반에 퍼지면서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3월이 지나도록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늦춰지던 상황에서 재판관 2인의 퇴임까지 임박한 터라 자칫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3월 3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구(舊) 야권에서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만 총 7건이었다.
헌재가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4일에 하기로 정하고 4일 선고에서 파면 결정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인 대통령 몫 재판관 자리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안 추진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전날(16일)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기초로 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 속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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