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계약’ 소송, 풋옵션 소송과 병행 심리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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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소속이 풋옵션 소송과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17일 오후 2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의 연결성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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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소속이 풋옵션 소송과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17일 오후 2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의 연결성에 대해 물었다.
민희진 측 대리인은 “우리가 풋옵션을 행사할 때까지 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병행 심리 진행 입장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가 신속 재판을 위해 “핵심 쟁점 정리”를 요구하자 민희진 측은 “기본적으로는 원고(하이브)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사건이 아닐가 싶어서 원고 측이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 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 피고(민희진) 측에서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라며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입증 서면을 낼 수 이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자”라며 오는 6월 12일 오후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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