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방빼" 국회, 의사당 내 사무실 퇴거…'난입' 김현태 '고발'

한광범 2025. 4.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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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침탈한 군경에 대해 국회가 국회의사당 내 사무실에서 퇴거시켰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단를 인솔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절단했고,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한 바 있다.

양 준장은 청사 출입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하여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무단 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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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방안 시행
국회 협력 차원 제공하던 사무실·출입증 회수
'계엄군 난입 관련' 707단장·軍국회협력단장 고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침탈한 군경에 대해 국회가 국회의사당 내 사무실에서 퇴거시켰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선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는 17일 국회 기능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우선 국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군과 경찰 협력관에게 지급됐던 국회 상시출입증을 회수한다. 또 국회의사당 내에 배정했던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경비대 사무실 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계엄군에 국회 내부 시설을 안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협력단 소속인 양재응 단장(준장) 등이 그 과정에서 출입증을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아울러 국방부에게 제공했던 국회협력단 사무실이 비상계엄 당시 활용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퇴거를 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한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도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사무실 배정을 철회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에서의 계엄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김현태 전 707단장을 특수공용물손상죄·특수건조물침입죄·국회회의장소동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단를 인솔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절단했고,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한 바 있다.

아울러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었던 양재응 준장에 대해서도 공문서부정사용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양 준장은 청사 출입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하여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무단 출입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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