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당연한 결과” 여론에도 ‘즉시 항고’[스경X초점]

그룹 뉴진스가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를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는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를 통해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혔고, 법률대리인 역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명 자료 등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진행된 심문기일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결국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여론은 ‘당연한 결과’ ‘상식적인 판결’ ‘예측 가능했던 일’ 등의 반응을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선언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침 이의신청이 기각된 16일은 뉴진스가 데뷔한 지 1000일을 맞은 날로, 팬들은 축하와 함께 응원을 보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간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결국 뉴진스와 어도어로도 번지면서, 이미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뉴진스는 가처분 항소 외에도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고, 뉴진스가 함께하길 고집하고 있는 민 전 대표 역시 17일 2차 변론이 진행되는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비롯해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직원 등 관련 줄소송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뉴진스는 2022년 7월 데뷔 후 단지 2년여를 활동한 끝에 법정 다툼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시상식 무대 등 어도어와 기존에 예정했던 공식 스케줄이 지난 1월까지 진행되긴 했으나, 음반 활동은 지난해 6월 일본 데뷔와 함께 발매한 ‘슈퍼내추럴’에 멈춰있다.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그 어떤 독자 활동도 금지된 상태로, 뉴진스는 앞으로도 긴 공백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데뷔곡 ‘어텐션’과 ‘하이프 보이’로 K팝신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며,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성과를 떠올리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항고는 물론 본안 소송에서도 뉴진스 측이 불리할 것으로 예측이 오가면서, ‘소송만 하다 잊히겠다’ ‘로펌만 배를 불려주네’ ‘왜 자꾸 밀어붙이나’ ‘활동은 재개할 수 있나’ ‘어도어 돌아가도 위약금엔딩일 듯’ 등의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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