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소송 비용 못내? 4월 10일자로 이미 전액 납부했다"

강일홍 2025. 4. 17. 1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준 것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거액 손배소 관련, 소송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17일 오전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세연 상대 100억대 손배소, 인지대 송달료 본말 전도
"팩트가 전혀 딴 방향으로 어긋난 오보" 기사수정 요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7일 오후 "소송비용은 4월 10일자로 반했다"고 털어놨다. 사진은 김수현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와 31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준 것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거액 손배소 관련, 소송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100억 원대 규모의 소송을 하면서 겨우 몇 천만원이 없어 지장을 초래한 것처럼 비친 것은 본말이 전도된 난센스"라면서 "팩트가 어긋난 오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수현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 측은 이날 오후 "4월 10일자로 소송비용은 전액 처리됐다"고 말했다.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은 배우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전체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자료를 낸 뒤 가세연을 상대로 현재 100억 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ee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