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평등법 해석에 격변 예고

안세득 2025. 4. 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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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이 성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국에서 성별 관련 규정과 적용 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대법원은 현지 시각 4월 16일 영국 내 평등법을 적용받는 성별 문제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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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이 성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국에서 성별 관련 규정과 적용 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대법원은 현지 시각 4월 16일 영국 내 평등법을 적용받는 성별 문제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개인이 차별에서 보호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보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과 결정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고용과 교육, 의료, 주거 분야를 포함해 국내 성별 이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결정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경우 남자나 여자 전용 화장실, 탈의실,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는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또, 여성 전용이나 남녀의 성별을 명확히 구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을 막는 것이 주요 업무인 <영국 평등인권위원회>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보다 간결하고 뚜렷한 서비스 지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 ‘섹스매터스’(Sex Matters)의 나오미 커닝엄 대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성 전용이나 남녀 구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밝히고, “단순히 합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를 배제하는 것이 의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남자와 여자를 더 과감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견해에 일부 동의합니다.

영국의 법률업체 어윈 미셸의 고용 전문가인 조 모슬리는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인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법률적 확실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고용자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통해 여성 인증을 받은 남성을 어떻게 구별할지 선명한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성전환자들이 출전하는 스포츠 경기에도 그동안 성별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어떤 변화가 닥칠지도 주목됩니다.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반대해 온 이들은 대법원 결정이 성전환자 출전을 금지하라는 명확한 지침이라고 주장합니다.

활동가 순웡은 “이번 결정은 전문체육을 비롯해 모든 단계의 여성 체육인들에게 적용된다”며 “여자부에 남자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가 제재당하는 여성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체육 단체들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시급히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여성부를 마련해놓고 남성 출전을 허용하는 단체는 패소할 법정 공방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남학교나 여학교가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입학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더 선명한 기준 하나를 갖게 됩니다.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성별 기준에도 더는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성별 데이터 수집을 최근 연구한 앨리스 설리번 교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에 절대적인 확실성을 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성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들의 경우에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정책 대상을 구체화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남녀의 임금 격차와 같은 통계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의 자료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 전용 단체나 협회를 결성해 운영하는 데에도 법적 지침이 생기면서 트랜스젠더의 포용 여부에 대한 결단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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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득 기자 (sed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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